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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서비스 조호물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
작성일
2026.08.14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른 물품 제공
가족의 경제적·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시 제공기간 적용 제외

◎ 품목
1. 기저귀 / 요실금팬티 중 택1
2. 물티슈
3. 허리보호대 / 미끄럼방지양말 중 택1
*품목은 센터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음

◎ 필요서류
대상자 신분증, 도장, 처방전(1년이내, 치매약, 코드필수)
*보호자 방문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장안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031- 5191 -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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