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서비스 조호물품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0
- 작성일
- 2026.08.14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른 물품 제공
가족의 경제적·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시 제공기간 적용 제외
◎ 품목
1. 기저귀 / 요실금팬티 중 택1
2. 물티슈
3. 허리보호대 / 미끄럼방지양말 중 택1
*품목은 센터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음
◎ 필요서류
대상자 신분증, 도장, 처방전(1년이내, 치매약, 코드필수)
*보호자 방문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장안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031- 5191 -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