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6
- 작성일
- 2026.08.14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돕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을 받은자 (초로기 치매환자 가능)
치매치료약제를 복용중이며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
◎ 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치매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장안구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처방전(질병분류코드, 처방약제명 필수기재,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상세)
통장사본
대상자 신분증(보호자 신청시 대상자 신분증, 도장, 보호자 신분증)
◎ 문의
장안구치매안심센터
031) 5191-0229 ,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