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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 신고취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
작성일
2026.07.1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공시송달 공고문(소독업 신고취소).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서식) 의견제출서.hwp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소독업 신고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15. ~ 2026. 8. 5.(21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
4.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6개월 이상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계속된 경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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