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 신고취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소독업 신고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15. ~ 2026. 8. 5.(21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
4.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6개월 이상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계속된 경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