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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변경 안내(2024.3.5. 기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3571
작성일
2023.09.04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및 검사 가능 의료기관(20240305).hwp
● 변경일자 : 2023. 9. 6. (월) ~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023. 8. 31. 부터 2급 →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약 없이' 바로 방문하여 검사 가능합니다.

● 운영 및 검사시간 :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공휴일, 주말 제외)
★ 검사접수 마감시간 : 오전 11:30, 오후 17:30 (접수 마감시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방문 발급업무는 운영시간 내 가능

● 준비사항
① 검사 시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주민등록증 중 하나 (사진찍어놓은 신분증 불가)
※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온 등본
② 방사선 촬영을 위한 준비사항
: 단추,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장식이 없는 옷 착용, 장신구 제거
③ 외국인은 비자타입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④ 임산부는 방사선촬영이 불가하여 객담 검사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산모수첩 등 임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시 임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용 : 3,000원(카드 또는 현금)
● 발급기간 : 6~7일 소요

● 수령방법
① 보건소 방문 수령(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 가능) -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지참 필수
②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 포털(G-health) 또는 정부24시를 통한 발급

● 관련 문의
☞ 장안구 031-228-5062
☞ 권선구 031-228-6245
☞ 팔달구 031-228-7802
☞ 영통구 031-228-4206

※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및 변동사항을 해당 의료기관에 필히 사전 문의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비용은 의료기관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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