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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시 보건소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의거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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