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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점검결과보고서(서식)

개 요

○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이행여부 및 요건충족여부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 [舊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⑥항, 제38조제⑨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이하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이하 ‘의무이행 여부등’)에 대하여 매년 주무관청에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舊법인세법 시행령(2020.2.11.개정前)제39조제⑦항, 제38조제⑩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제한(이하 ‘지정취소 등’) 요청 [舊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⑧항, 제38조제⑪항]
-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2회이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⑪항제4호]

대상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
○ 당연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제①항제1호]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舊법인세법 시행령(2018.2.13.-28640호개정前) 제36조제①항제1호]
다.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 2018.2.13.이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로 변경되었으나, 2018.2.13.이전 해당단체는 2020.12.31.까지 지정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므로,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의무이행 점검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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