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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가능 의료기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781
작성일
2021.07.30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및 검사 가능 의료기관(20230322)(0).hwp
2022. 7. 1.일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드립니다.

○ 발급 가능 의료기관: 첨부 참조

※ 병의원 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및 변동사항은 필히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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