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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02
작성일
2021.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차).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1년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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