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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허고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85
작성일
2021.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토지출입허가 공고.hw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장이 시행하는『수원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팔달구보건소)』에 포함된 토지 등에 출입하여 토양환경평가 등을 하고자 토지출입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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