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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입원(격리)치료 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감염병 환자 입원(격리)치료 의료비 지원

지원목적

  •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감염병

지원 대상 감염병 안내
군명 대상감염병
1급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제외),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2급 결핵, 홍역, 폴리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입원치료비 비용 상환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시킨 경우
  •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 강제적인 진단을 위하여 입원시킨 경우

입원치료비 지급 해당기간 및 지급범위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용
  • ※ 단,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하여 우선 입원치료(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 격리실 입원료: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 등은 치료비 산정시 상급병상(1인실 등)등의 계산에서 제외

입원치료비 상환 범위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 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영수(수기용)등은 지급 제외
    단,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 ※ 의사환자의 경우, 검사 의뢰 후 해당되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아 격리를 요하는 질환이 아닌 것으로 진단된 경우, 검사결과가 보고된 익일분부터는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비 상환대상에서 제외
  •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환자 격리입원 비용상환은 전염기간 동안 격리가 실시된 기간에 대해 지원

입원 치료비 신청 시 구비서류

  • 격리입원비용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 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장안구보건소 031-228-5082
  • 권선구보건소 031-228-1020
  • 팔달구보건소 031-228-7392
  • 영통구보건소 031-36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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