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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등 신고서(2019.08.19.개정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서 서식입니다.

2019.08.19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건강검진 등 신고서이며,
주요 개정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행) 3일 전 신고 -> (개정) 10일 전까지 신고,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통지(신고수리 확인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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