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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민원
-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
홈페이지
- 공공보건포탈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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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인신분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공동인증서" 필요
-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일로부터 1년, 일반건강진단서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간만 발급 가능
- 유효기간 동안 재발급 가능
- 장안구보건소 031-228-5716
- 권선구보건소 031-228-6266
- 팔달구보건소 031-228-7802
- 영통구보건소 031-228-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