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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보건소]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074
작성일
2018.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장(4).pdf
2018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1. 접수기간
2018. 11. 7.(수) 오전 9:30~11:00, 오후 1:30~4:30
2018. 11. 8.(목) 오후 1:30~4:30
2018. 11. 9.(금) 오전 9:30~11:00
(접수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아이를 신청할 경우 해당 아이와 함께 오세요.)
신장·체중 측정, 빈혈 검사, 영양소섭취 조사 (전날 섭취한 음식명을 간단히 기록해 오세요)

3. 장 소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신청일 기준 66개월 미만의 유아) 중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첨부파일 참고)
※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휴직 전 건강보험료로 금액이 산정되며,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휴직 중 건강보험료(0원)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5. 대상자 선정 : 30명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전화 또는 SMS) (우선순위*-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요인이 클수록)

6.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다문화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부모 중 한명은 한국국적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통보)확인서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분 이상)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은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세대 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건강보험공단(T.1577-1000)에 팩스로 신청가능(팔달구보건소 Fax. 031-228-7795)
○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출산예정일 확인)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1) 228-7739, 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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