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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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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300,000원 지원(건강기능식품 제외)
- 진료비(한의원 진료비 포함), 약제비, 검사비, 진단서 및 제증명료
- 제출서류
- 신청서 (민원서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의료급여증(수급자증명서)
- 병·의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원본 중 택1(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재 필)
-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
- 아토피피부염(L20)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
- 지원내용
- 보건소 신청자에 한하여 보습제 제공
- 등록 재신청자에 한하여 3개월 이후 재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민원서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의료급여증(수급자증명서)
- 병·의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원본 중 택1(상병코드 기재 필)
-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지원금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장안구보건소 031-228-5831
- 권선구보건소 031-228-6421
- 팔달구보건소 031-228-7028
- 영통구보건소 031-228-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