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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보건사업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300,000원 지원(건강기능식품 제외)
    • 진료비(한의원 진료비 포함), 약제비, 검사비, 진단서 및 제증명료
  • 제출서류
    • 신청서 (민원서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의료급여증(수급자증명서)
    • 병·의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원본 중 택1(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재 필)
    •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
    • 아토피피부염(L20)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
  • 지원내용
    • 보건소 신청자에 한하여 보습제 제공
    • 등록 재신청자에 한하여 3개월 이후 재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민원서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의료급여증(수급자증명서)
    • 병·의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원본 중 택1(상병코드 기재 필)
    •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지원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장안구보건소 031-228-5831
  • 권선구보건소 031-228-6421
  • 팔달구보건소 031-228-7028
  • 영통구보건소 031-228-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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