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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영업신고사항 직권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
작성일
2026.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공시송달 공고문(소독업 신고취소)(1).hwp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직권취소) 알림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7.(21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
4. 대상업소 및 내용: 붙임 참고
5.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31-5191-0557)

붙임 소독업 영업신고사항 직권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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