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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붙임파일)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2020. 12. 31.까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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