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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 취업제한 조회 및 점검·확인 제도 안내

○ 의료기관에서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취업전
* 조회 및 점검 대상: 성범죄·아동학대 (의료인), 노인학대(의료인 포함 전직원 )
* 점검시기: 취업전(취업후 조회 및 누락시 관련 법 위반으로 주의)
* 점검방법
: 관할 경찰서 방문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main.do) =>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세부안내는 붙임5 참고
- 취업후 : 행정기관 연1회 점검(의료기관에서는 행정기관 요청시 종사자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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