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 관련 일부개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1.3.29.)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1, 첨부2)
아울러, 2020. 12. 31.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비급여 진료 전 설명과 관련하여 재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3, 첨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