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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 안내문 배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31
작성일
2021.05.03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코로나19 자가검사 안내(배포용)(1).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자가검사 안내문.hwp
코로나19 자가검사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로 허가됨에 따라(’21.4.23.), 안전한 자가검사 수행 및 관련 방역수칙 안내를 위한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방역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원칙]
☞ 식약처 허가 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사용
☞ 자가검사는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 방역수칙은 검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
※ 자가검사 음성결과로 마스크 미착용, 시설이용 허가 등 방역수칙 완화 목적의 사용 금지
☞ 양성일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
※ 확진검사(PCR)를 지체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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