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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멸균 정형외과 제품 및 3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세부 시행방안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51
작성일
2021.07.07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사용자멸균 정형외과 제품 및 3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세부시행방안.hwp
- 2021.7.1.부터 「의료기기법」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3등급 의료기기 중 사용자멸균 정형외과 제품의 경우, 수술실 등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극 반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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