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서류 안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서류 안내>
○ 보상신청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
○ 보상신청기준: 금액제한 없음
○ 행정절차: 보상신청(보건소 접수)-> 시도-> 질병관리청(보상심의)-> 결과통지
○ 구비서류: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간병비는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본인 신분증 또는 등본(가족이 대신 제출할 경우) 사본, 통장사본(카카오뱅크 제외)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⑦ (선택사항)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 수신 동의서 1부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간병비는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본인 신분증 또는 등본(가족이 대신 제출할 경우) 사본, 통장사본(농협, 카카오 제외)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접종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⑧ (선택사항)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 수신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팩스나 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함.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만 가능함.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어 심의가 통과될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