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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사항(22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제126회 전기안전기술사 시험 등)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9
작성일
2022.04.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험명:
1.'2022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서울특별시'
- 1차전형 시험일시: 2022.5.21.(토) 07:00~18:00
- 2차전형 시험일시: 2022.6.18.(토) 09:00~18:00

2. '2022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7.(토) 13:00~16:10 (고사장 입실, 11:00~12:30)

3. '2022년도 대한체육회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30.(토) 10:00~12:40

4. '해군 제277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7.(토) 12:30~18:00

5. '안산도시개발(주) 2022년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30.(토) 08:40~12:30

6. '제126회 전기안전기술사 시험'
- 시험일시: 2022.5.1.(일) 15:00~17:00

○ 대상자: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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