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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행 안내 (2022.7.1. 부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7
작성일
2022.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홍보물)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가 2022년 7월 1일 시행됩니다.jpg
「의료기기법」제3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행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4등급 의료기기: 2020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 2021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 2022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 2023년 7월 1일

★★★문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통합정보센터 (☎1899-9351)
E-mail. udi@nids.or.kr
카카오톡 상담톡(채널명)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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