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기간연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관련, 제 4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접수기간 연장)
가. 보건복지부 재공고 : 2022. 10. 19. (수)
나. 신청기간 : 2022. 10. 11. (화) 9시 ~ 11. 4. (금) 18시
다.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 2022. 11. 7. (월) 9시 ~ 11. 16. (수) 18시
라. 결과 통보 : 2022. 11. 25. (금)
마. 교육일 : 2022. 12. 6. (화), 2022. 12. 9.(금) 중 택1
바. 업무시작일 : 2022. 12. 14. (수)
※ 문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운영관리팀 (02-778-7564)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