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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52
작성일
2023.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23년도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안내.pdf
「2023년도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안내」

영통구보건소에서는 아토피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영유아 및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만 18세미만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지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2005.1.1.이후 출생자)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 J46)으로 병 의원 또는 한방 병 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자
※ 단) 알레르기비염 의료비지원은 아토피피부염 진단받은 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3. 병 의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원본 중 택1-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재 필
4. 주민등록등본
5. 영수증 원본
6. 통장사본

* 지원내용
- 1인 최대 300,000원 지원(건강기능식품 제외)
- 진료비(한의원), 약품구입비, 원인물질검사비, 보습제(원내처방)등

* 대상기한
- 2023년도 발생한 의료비에 한함

* 신청서 제출기한
- 2023년도 12월 22일까지 접수

<네블라이저 지원 안내>
* 지원내용: 네블라이저 1대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2005.1.1.이후 출생자)
- 천식(J45, J46)으로 병 의원 또는 한방 병 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제출서류:
1. 진단서 원본(네블라이저가 필요함 기재 필)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3. 등본
* 제출기한: 2023년 12월 29일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2005.1.1.이후 출생자)
- 아토피피부염(L20)으로 병 의원 또는 한방 병 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건강보험자격신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3. 병 의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원본 중 택1-상병코드 기재 필
4. 주민등록등본

* 지원내용
- 보건소 신청자에 한하여 보습제 제공
- 등록 재신청자에 한하여 3개월 이후 재지급

* 신청서 제출기한
- 2023년도 12월 29일

* 사전 예약 및 문의전화
영통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아토피실 ☎ 031) 228-8821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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