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 2024년 아동학대, 긴급복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시고 붙임의 양식으로 교육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 및 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