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치매안심센터』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복지사업
· 사업 대상자
-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 학대, 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안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22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