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및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안내
「2025년도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및 아토피질환 의료비지원 안내」
영통구보건소에서는 아토피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영유아 및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만 18세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및 아토피질환 의료비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우리 아이의 거친 피부를 뽀숑뽀숑하게 만드는 보습제는 수분 팡! 팡! 무한한 사랑♥ 입니다 )
1.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1) 지원대상- 만18세미만 (2007.1.1.이후 출생자)
- 아토피피부염(L20)으로 병 의원 또는 한방 병 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② 건강보험자격신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③ 병 의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원본 중 택1-상병코드 기재 필
④ 주민등록등본
3) 지원내용
- 보건소 신청자에 한하여 보습제 제공
- 등록 재신청자에 한하여 3개월 이후 재지급
- 보습제 소급 지원 없습니다
2.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만18세미만(2007.1.1.이후 출생자)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 J46)으로 병 의원 또는 한방 병 의원 에서 진단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③ 병 의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원본 중 택1-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재 필
④ 주민등록등본
⑤ 영수증 원본
⑥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1인 최대 300,000원 지원(건강기능식품 제외)
- 진료비(한의원 진료비 포함), 약제비, 검사비, 진단서 및 제증명료 등
4) 대상기한
- 2025년도 발생한 의료비에 한함
5) 신청서 제출기한
-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접수
3. 네블라이저 지원
1) 지원내용
- 네블라이저 1대 지원
2) 지원대상
- 만18세미만(2007.1.1.이후 출생자)
- 천식(J45, J46)으로 병 의원 또는 한방 병 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3) 제출서류
① 진단서 원본(네블라이저가 필요함 기재 필)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③ 등본
4) 제출기한: 2025년 12월 31일
< 사전 예약 및 문의전화 >
영통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아토피실 ☎ 031) 228-8821
※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