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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
작성일
2025.06.13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문.pdf
팔달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가족없이 치메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복지대상자 중 치매공공후견서비스가 필요한신 분이 계신다면 팔달구 치매안심센터로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
1. 통장 등 재산관리
2. 관공서 등 서류 발급
3.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4.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5.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문의처 : 팔달구 치매안심센터 031)228-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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