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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기후보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
작성일
2025.06.2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경기 기후보험 안내문.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경기 기후보험 리플릿.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경기도기후보험_포스터A4_210x297.jpg
경기도에서는 142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기후취약계층)는 입원비, 교통비, 긴급이후송, 정신적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운영 개요]
- 가입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보험기간: 2025. 4. 11. ~ 2026. 4. 10.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청구방법: 피해도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 문 의 처: ☎ 보험사 콜센터(02-2175-5030), ☎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보장항목]
- 온열질환 진단비 (T67)
- 한랭질환 진단비 (T33, 34, 35, 68, 69)
- 특정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보장금액 및 청구서류는 첨부파일 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231&menuId=153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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