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기후보험 안내
경기도에서는 142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기후취약계층)는 입원비, 교통비, 긴급이후송, 정신적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운영 개요]
- 가입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보험기간: 2025. 4. 11. ~ 2026. 4. 10.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청구방법: 피해도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 문 의 처: ☎ 보험사 콜센터(02-2175-5030), ☎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보장항목]
- 온열질환 진단비 (T67)
- 한랭질환 진단비 (T33, 34, 35, 68, 69)
- 특정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보장금액 및 청구서류는 첨부파일 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231&menuId=153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