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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감사 안내(권선구보건소, 팔달구보건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
작성일
2025.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공개감사 안내문(권선구보건소, 팔달구보건소).hwp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원시 감사규칙」 제11조에 따른 종합감사 실시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 권선구보건소: 2025. 11. 3.(월) ~ 11. 7.(금) [5일간]
- 팔달구보건소: 2025. 11. 10.(월) ~ 11. 14.(금) [5일간]
○ 감사대상기관: 권선구보건소, 팔달구보건소
○ 제보대상: 시정 시책사업,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외대상: 민생 관련 사항으로, 사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감사장: 권선구보건소 햇살방(1층), 팔달구보건소 대강당(3층)
○ 전화: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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