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의무기관 종사자 결핵예방교육·결핵검진 등 실시 의무 이행 안내
1. 관련 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결핵검진등에 관한 사항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부칙
- 동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
- 「 2025년 국가결핵관리지침」
2.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학교*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장은 결핵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께서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가 결핵검진 및 예방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검진등 의무기관 및 결핵예방교육 대상 기관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결핵검진등 : 결핵검진(매년 1회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검진(대상자별 검진 주기 다름)
4. 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교육 참고자료, 결핵검진등 실시 확인 대장 서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장안구보건소 결핵관리실(☎ 031-5191-0148, 0149)
- 권선구보건소 결핵관리실(☎ 031-5191-0348, 0349)
- 팔달구보건소 결핵관리실(☎ 031-5191-0548., 0549)
- 영통구보건소 결핵관리실(☎ 031-5191-0749,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