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폐 암 |
대상자 |
2005년도 무료 암 검진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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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1,2종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 |
지원 질병 |
[ 5대 암 ] •위암 C16, •유방암 C50, •자궁경부암 C53, •간암 C22, •대장암C18 ~ C20 |
[ 아래 암 종 ] •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악성암만지원 |
[폐암 ] •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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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치료비 중 건강 보험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제외) |
치료비 중 의료 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제외)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 : 35,000원 이하 •지역 : 40,000원 이하 |
지원 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
지원액 적용 기간 |
2005. 1. 1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
2005. 1. 1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
2005.1.1현재 생존한 폐암 환자 |
신청 서류 |
•건강보험증 •암치료비 청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호적등본 (사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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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2종 •암치료비 청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호적등본 (사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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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암치료비 청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사망의 경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안구 보건소 ☎ 228-2553 권선구 보건소 ☎ 228-4171 팔달구 보건소 ☎ 228-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