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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828
작성일
2005.09.14

구 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 암

대상자

2005년도 무료 암

검진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1,2종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자

지원

질병

[ 5대 암 ]

•위암 C16,

•유방암 C50,

•자궁경부암 C53,

•간암 C22,

•대장암 C18 ~

C20

[ 아래 암 종 ]

•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악성암만지원

[폐암 ]

•C34

※원발 부위가

다른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지원

범위

치료비 중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은

제외)

치료비 중환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은

제외)

의료급여수급자(1,2종)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 : 35,000원

•지역 : 40,000원

이하

지원

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지원액 적용

기간

2005. 1. 1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2005. 1. 1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2005.1.1현재

생존한

폐암 환자

신청

서류

건강보험증

치료비청구서1부.

진단서 1부.

치료비영수증1부.

사망시

사망진단서1부.

호적등본 1부.

의료급여증(2종)

치료비청구서1부.

진단서 1부.

치료비영수증1부.

사망시

사망진단서1부.

호적등본 1부.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치료비청구서1부.

진단서 1부.

사망시

사망진단서1부.

호적등본 1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안구 보건소 ☎ 228-4136

권선구 보건소 ☎ 228-4171

팔달구 보건소 ☎ 228-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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