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작성자
- 팔달구보건소
- 조회수
- 2829
- 작성일
- 2005.10.24
의료급여 수급자(1종, 2종)중 만 18세 이상 성인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ꊱ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1종, 2종)
2005년 1월 1일 현재 의료급여수급자인 자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의료급여수급자로 된 자
ꊲ 대상 암종
악성신생물(상병코드 : C00~C97)
상피내의 신생물(상병코드 : D00~D09)
D37~D48 사이에 존재하는 악성 종양
ꊳ 지원액 적용기간 및 지원범위
2005. 1. 1 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1종 수급권자 :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2종 수급권자 : 급여 항목의 진료비중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ꊴ 기타 문의사항은
장안구 보건소 : 228-4136
권선구 보건소 : 228-4171
팔달구 보건소 : 228-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