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으로 치료중인 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대상자
- 2006년도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 자격기간 중의 치료비에 한함)
2.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 ~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 ~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 ~D48)중 일부
3.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급여 부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의 비급여 부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4. 신청서류
- 암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치료비 영수증(원본) 1부.
- 의료급여수급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문의사항은
- 장안구보건소 : 228-4138
- 권선구보건소 : 228-4171
- 팔달구보건소 : 228-356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