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1. 대상자( 첨부물을 보세요)
- 2006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자 및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호흡조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2.지원대상질환(첨부물을 보세요.)
3.지원대상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중 법정 본인부담금
- 비급여비용 중 입원기간 중 식대의 80%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월80만원이내) 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월10만원이내)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만 간병비 지원(매월20만원)
4. 신청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소득.재산부채관계서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상본(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장안구보건소 228-2553
- 권선구보건소 228-4171
-팔달구보건소 228-256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