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06년 3월 6일 ~ 4월 28일까지
○.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2인가족 : 월 242만원) 이하
(가구원 1인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법적혼관계로 여성연령이 만44세이하이며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자.
○.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지원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1부(정부 불임시술지정기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직장인의 경우 월급명세표)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사항 장안구보건소 228-4530
권선구보건소 228-4148
팔달구보건소 228-4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