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작성자
- 권선구보건소
- 조회수
- 2466
- 작성일
- 2006.04.14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가. 시행목적
O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루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류 폐해를 홍보함
O UN이 지정한‘세계마약퇴치의 난 (6.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3개월 동안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이행
나. 자수기간: 2006.4.1~ 2006.6.30(3개월간)
다. 자수대상
O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O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신나,접착제(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
라.자수방법
O 수원지검 및 관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전화,서면등으로 신고
O 전화접수 031-210-4703,4752 또는 국법없이 127,1301
- 퇴근시간후 수사관 휴대폰 착신을 통한 24시간 신고접수
O 수원지검 인터넷홈페이지http://suwon.dpo.go.kr이용한 온라인 신고접수
O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마.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O 자수경위,개전의 정,치료재활의지,의사의 소견,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시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O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녀는 기소유예,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O (재)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자수자 중 치료보호기관의 치료가 부적당한 경우 경기도 마약퇴치본부의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제도 활용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O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 1개)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조치,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이더러도 치료재활 의지 등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 끝.
담당자 조옥련(228-3559)
수 원 시 권 선 구 보 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