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3인기준 건강보험료 97,440원 이하)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자동차 배기량이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지원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관할 보건소에 비치)
- 퇴원(중간)진료비 명세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일 경우 모두의 카드 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맞벌이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신청기간 - 퇴원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
◎ 2006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소급 지원 가능
◎ 문의사항
장안구 보건소 228-4138
권선구 보건소 228-4148
팔달구 보건소 228-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