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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3019
작성일
2006.07.03
저출산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서
2006년 6월 20일자로 첫째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4.17 ~, 신청장소 : 보건소

나. 제출서류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월분)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출산관련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이미 출생신고자는 ④항 제출 생략)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 가정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가족수1)

최저생계비 1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911,104 원

12등급
(20,160원)

8등급
(13,790원)

11등급
(17,920원)

3인

1,221,804 원

15등급
(26,880원)

13등급
(22,070원)

14등급
(24,640원)

4인

1,521,549 원

18등급
(33,600원)

18등급
(31,930원)

18등급
(33,600원)

5인

1,759,215 원

21등급
(40,990원)

22등급
(40,730원)

21등급
(40,990원)

6인

2,005,097 원

22등급
(44,350원)

23등급
(43,360원)

22등급
(44,350원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라도 출생아를 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


3. 지원내용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4. 기타 사항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산모 ·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보건복지행정정보 > ‘06. 4. 17 및 ’06. 6. 13)를 참조

. 문의장안구보건소 : 2 28 - 4 53 0, 권선구보건소 : 2 2 8 - 4 1 4 8, 팔달구보건소 : 2 2 8 -4 1 9 7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 보 건 복 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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