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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시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311
작성일
2007.02.0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불임지원사업.hwp
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시 안내

# 신청기간 : 2007년 2월 5일부터 실시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구 보건소

# 지원신청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 '첨부자료' 참고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제외)

# 지원금액 : 1회에 150만원 2회까지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각구 보건소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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