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의 소득판별기준이 변경되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쌍생아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였으나, 2007년 2월 12일 신청시부터는 소득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지원신청가정
지원대상 가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가정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42,480원 |
38,200원 |
40,550원 |
3인 |
45,740원 |
46,170원 |
47,230원 |
4인 |
50,510원 |
51,770원 |
54,390원 |
5인 |
55,280원 |
57,370원 |
57,960원 |
6인 |
60,050원 |
62,970원 |
65,120원 |
7인 |
64,820원 |
68,990원 |
68,700원 |
8인 |
69,590원 |
72,480원 |
72,280원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하며현재 임신중인 태아도 가족수에 포함됨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산모장애인인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보건소장 재량 지원가능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소유자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2. 접수
신청기간 : 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임산부 본인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4. 도우미 서비스 내용
도우미 자격 : 도우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분들임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유방 마사지 및 수유법 지도)
- 산후체조, 좌욕 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과 관리
- 큰아기 돌보기
- 저녁식사 상차림
- 기타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산모의 요청에 의거 2주(12일)
- 평일 :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2시(중간휴식시간 1시간)
기관명 |
아가마지(한국자활후견기관) |
수원 YWCA |
해피케어 |
참사랑어머니회 |
전화번호 |
031-232-0175 |
031-252-5111 |
031-268-3579 |
02-3473-0689 |
팩스번호 |
031-236-0195 |
252-5196 |
031-243-8441 |
031-245-2940 |
서비스가 종료되면 도우미에게 쿠폰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의 개인사정으로 서비스 기간 종료전에 서비스가 완료된 때에도 쿠폰을
도우미에게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