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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550
작성일
2007.02.12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의 소득판별기준이 변경되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쌍생아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였으나, 2007년 2월 12일 신청시부터는 소득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지원신청가정

지원대상 가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가정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다음 고지액 이하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2,480원

38,200원

40,550원

3인

45,740원

46,170원

47,230원

4인

50,510원

51,770원

54,390원

5인

55,280원

57,370원

57,960원

6인

60,050원

62,970원

65,120원

7인

64,820원

68,990원

68,700원

8인

69,590원

72,480원

72,280원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하며현재 임신중인 태아도 가족수에 포함됨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산모장애인인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보건소장 재량 지원가능

지원제외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소유자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2. 접수

신청장소 :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신청서(보건소 비치)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사본 1부

(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임산부 본인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4. 도우미 서비스 내용

도우미 자격 : 도우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분들임

도우미 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유방 마사지 및 수유법 지도)

- 산후체조, 좌욕 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과 관리

- 큰아기 돌보기

- 저녁식사 상차림

- 기타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도우미 근무

- 산모의 요청에 의거 2주(12일)

- 평일 :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2시(중간휴식시간 1시간)

도우미 파견기관

기관명

아가마지(한국자활후견기관)

수원 YWCA

해피케어

참사랑어머니회

전화번호

031-232-0175

031-252-5111

031-268-3579

02-3473-0689

팩스번호

031-236-0195

252-5196

031-243-8441

031-245-2940

5. 쿠폰관련

서비스가 종료되면 도우미에게 쿠폰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의 개인사정으로 서비스 기간 종료전에 서비스가 완료된 때에도 쿠폰을

도우미에게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장안구 보건소 : ☎ 228-4530

권선구 보건소 : ☎ 228-4148

팔달구 보건소 : ☎ 228-3567

영통구 보건소 : ☎ 228-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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