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 안내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 남성과 결혼 외국인 여성중 국적 미취득 및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거주 여성결혼 이민자중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검진대상 : 여성결혼 이민자 중 희망자
(한국남성과 결혼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 이민자 중 한국국적
미취득자 및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자)
- 검진기관 : 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 검진방법 : 이동검진(지역별 계획에 따라 검진실시, 4월~9월)
- 신청기간 : 2007.2.20 ~ 2007.2.26
- 문의전화
장안구보건소 228-4118
권선구보건소 228-3558
팔달구보건소 228-4184
영통구보건소 228-4554
붙 임 :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