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치료제 "타미플루" 안전성서한 알림
1. 관련 : 일본 후생노동성의 '타미플루'관련 긴급안정성정보(2007.03.2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3767(2007.03.22)호
2.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합병증이나 과거병력등으로부터 고위험군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
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 사용을 삼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
였다는 긴급안전성정보를 전파하였습니다.
3. 이에 식약청에서는 금번 일본 후생노동성 긴급안전성정보에 대한 상세조치내용 등
외국 조치현황 등을 분석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바, 의약전문인에
게는 일본의 '타미플루' 부작용 발생사례 소개 및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에 신중을 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서한(타미플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