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안내
- 작성자
- 권선구보건소
- 조회수
- 2035
- 작성일
- 2007.04.05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안내-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약류 불법 사용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 설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07. 4. 1~ 6. 30 (3개월간)
○ 대 상 : 마약류(마약, 향전신성의약품, 대마)단순 또는 상습, 중증투약자 및 환각물질 투약자(메틸알콜, 신나, 본드, 부탄가스 등)
○ 자수자 처리 : 형사처벌 이전에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 자수방법
수원지검 및 관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전화접수 031-210-4703, 4572 또는 국번없이 127, 1301
- 퇴근시간 후 수사관 휴대폰 착신을 통한 24시간 신고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uwon.dpo.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접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상 담 장 소 :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과 마약범죄수사지원팀
▣ 상담 및 자수방법: ☎ 210-4703, 4572 또는 국번없이 127, 1301
인터넷접수: HREF='http://suwon.dpo.go.kr' TARGET='_self'>http://suwon.dpo.go.kr
※자수자에 대한 최대한 형사처벌 지양, 치료 및 재활의 기회 부여 및 신고자 신분비밀
절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