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희귀 ·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2007년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대상 질환(98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소득/재산 기준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간병비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에 한함.
2. 지원대상질환
-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4.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 서류 각 1부
(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부채증명서 등)
- 진단서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장안구보건소 ☎ 228 - 5829
- 권선구보건소 ☎ 228 - 6421
- 팔달구보건소 ☎ 228 - 7758
- 영통구보건소 ☎ 228 - 8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