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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작성자
권선구보건소
조회수
1879
작성일
2007.05.28

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대상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제외대상: 자동차배기량2,500CC 급 이상이면서 평가액3,000만원이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원대상 시술: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

♡지원금액: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1인2회 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

♡소득 판별 기준- 가족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 130%이하의 가구)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03,810원

126,840원

128,310원

3인

105,580원

132,870원

134,270원

4인

113,350원

139,080원

140,230원

5인

117,610원

144,310원

152,160원

6인

124,480원

153,680원

164,080원


♡제출서류: 불임진단서(여성요인:산부인과,남성요인:비뇨기과)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 : 장안구228-4138권선228-4148팔달 228-3567영통228-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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