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대상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제외대상: 자동차배기량2,500CC 급 이상이면서 평가액3,000만원이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원대상 시술: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
♡지원금액: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1인2회 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
♡소득 판별 기준- 가족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 130%이하의 가구)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03,810원 |
126,840원 |
128,310원 |
3인 |
105,580원 |
132,870원 |
134,270원 |
4인 |
113,350원 |
139,080원 |
140,230원 |
5인 |
117,610원 |
144,310원 |
152,160원 |
6인 |
124,480원 |
153,680원 |
164,080원 |
♡제출서류: 불임진단서(여성요인:산부인과,남성요인:비뇨기과)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 : 장안구228-4138권선228-4148팔달 228-3567영통228-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