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방식: 이용권 지원
▷지원기간: 2주(12일) 원칙
▷접수 : 산모 주소지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60일까지
▷신청서류:
본인신청인 경우 신청서,보험카드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
본인이 아닌 경우 출생전은 의사진단서,출생후면 출생증명서 추가 첨부
▷소득 판별 기준- 가족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 60%이하의 가구)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42,480원 |
38,200원 |
40,550원 |
3인 |
45,740원 |
46,170원 |
47,230원 |
4인 |
50,510원 |
51,770원 |
54,390원 |
5인 |
55,280원 |
57,370원 |
57,960원 |
6인 |
60,050원 |
62,970원 |
65,120원 |
7인 |
64,820원 |
68,990원 |
68,700원 |
8인 |
69,590원 |
72,480원 |
72,280원 |
▷문의 : 장안228-4138권선228-4148팔달 228-3567영통228-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