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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권선구보건소
조회수
2589
작성일
2007.05.31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방식: 이용권 지원

▷지원기간: 2주(12일) 원칙

▷접수 : 산모 주소지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60일까지

▷신청서류:

본인신청인 경우 신청서,보험카드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

본인이 아닌 경우 출생전은 의사진단서,출생후면 출생증명서 추가 첨부

▷소득 판별 기준- 가족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 60%이하의 가구)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2,480원

38,200원

40,550원

3인

45,740원

46,170원

47,230원

4인

50,510원

51,770원

54,390원

5인

55,280원

57,370원

57,960원

6인

60,050원

62,970원

65,120원

7인

64,820원

68,990원

68,700원

8인

69,590원

72,480원

72,280원

▷문의 : 장안228-4138권선228-4148팔달 228-3567영통228-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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